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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합니다.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.
1. 필요서류 : 신청서, 증명사진 1매, 주민등록초(등)본 1통, 수수료
2. 직접방문시 위치 : 지하철 5호선 을지로3가역 10번 출구옆 위치
(자세한 위치는 홈페이지 “찾아 오시는 길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3. 우편접수시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5, 3층
(우편번호 04550) (문의전화번호 (02)2261-2030)
(연락전화번호와 받아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 -
단증의 주민번호나 이름의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.
1.오류수정의 경우
단증원본이 있는 경우 : 단증원본 첨부, 증명사진 1매
단증원본이 없는 경우 : 주민등록초(등)본 1통 첨부, 증명사진 1매
2.법률상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시에는 변경 전, 후 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호적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3.기타 발급 신청 절차는 재발급 절차와 동일합니다. -
1.전화 : 전화((02)2261-2030)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단증번호를 확인 해드립니다.
2.팩스 : 여러 명의 단증번호를 조회하고자 하실 경우 팩스((02)2261-2030)로 조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-
사단법인 대한합기도무예협회에서 주관하는 지도자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
지도자 연수교육은 년 1회로 시행하며 매년 7월 또는 8월경에 실시합니다.
기타 자세한 문의는 (사)대한합기도무예협회(02-2642-1460)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. -
지부가 설립된 곳은 지부로 연락 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지부가 설립되지 않은 곳은 대한합기도무예협회((02)2261-2030)으로 연락 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-
체육관개관에 따른 등록(행정기관 및 방법)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
1. 도장 개관시 합기도 도장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안된 종목으로 별다른 행정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다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만으로 개관이 가능함.
2. 도장을 개관할시 본 협회 소속의 도장이 있는 지역일 경우 거리제한은 1k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.